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건강한 가정 유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건강한 가정 유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수는 1인 가구의 건강한 가정 유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
5. 제도개선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군의 주요 시책과 연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보급 및 주거안정 금융지원
2. 안심귀가 및 주민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보급
3. 주거환경개선
4. 일자리 보급
5. 건강관리 지원
6. 사회적 가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1인 가구 복지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한 지원
8.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9.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2호의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
3. 제10조에 따른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강가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 공무원 등은 해당 업무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