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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748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9-10공포 2025-09-10공포번호 2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환경 조성과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산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5. 22.>
1. “유통센터”란 농수축산물 등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축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물류 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의2

고향사랑의 날

① 법 제2조의2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0.]

제3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10.>

제4조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4. 30.>
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기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10.>

제5조

<삭제 2025. 9. 10.>

제6조

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에서 생산ㆍ제조되는 물품 및 군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개정 2025. 9. 10.>
②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유통센터를 두고 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을 원료로 활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지역특산품 <개정 2025. 9. 10.>
2. 그 밖에 군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물품 <개정 2025. 9. 1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하여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개정 2025. 9. 10.>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개정 2025. 9. 10.>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 12. 10.>
12. 기타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6조의2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3. 5. 22.>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 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개정 2025. 9. 10.>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개정 2025. 9. 10.>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① 군수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9. 10.>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8조

답례품 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개정 2025. 9. 10.>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등의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11조

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미래전략과장 <개정 2023. 5. 22.> ,<개정 2025. 4. 30.>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5. 22.> ,<개정 2025. 4. 30.>
1.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2.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

심의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25. 9. 10.]

제15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9. 10.]

제15조의3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5. 9. 10.]

제15조의4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9. 10.]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⑥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심의서로 대체한다. <개정 2025. 9. 10.>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8조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고향사랑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고향사랑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2.> ,<개정 2025. 9. 10.>
② 서포터즈는 군의 출향인을 포함해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9. 10.>
③ 서포터즈는 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주요 군정시책 참여와 홍보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개정 2025. 9. 10.>
④ 군수는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
1. 서포터즈의 고향 방문 사업
2. 서포터즈 온오프라인 홍보 행사 <개정 2025. 9. 10.>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군수는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설명회,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 1.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2.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에 기부자의 동의를 얻은 명단 공표 3.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초청 4. 군정 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5.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카드) 발송 6.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0.] [신설 2023. 5. 22.]

제21조

기부 활성화 추진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각종 행사 및 이벤트 등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에게 표창 및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