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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746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아산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 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노동조합 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시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에 명시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성별 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처우개선,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에 기여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ㆍ조직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