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증진”이란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할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제4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증진사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
2. 성공 물품
3. 쿠폰
②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 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한다.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사업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