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란 주택에 거주하는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ㆍ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및 개선사업의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 설치비와 개선사업비의 일부 및 설계비ㆍ감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은 일반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등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한 개선사업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제2조제3호의 사업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의 위탁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