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사육농가는 동종 또는 타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육지역에서 상호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양봉농가는 병해충에 따른 피해 예방과 꿀벌 보호를 위하여 자체 방역관리 및 양봉 기술 습득 등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꿀벌의 보호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횡성군 양봉산업 육성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
2. 양봉산업의 기본목표와 방향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4. 밀원식물의 보호 및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꿀벌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2. 양봉관련 시설ㆍ기자재 지원
3.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4.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 판매
5. 밀원 조성을 위한 밀원식물 식재 및 연구 개발
6.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7.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및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지원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