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해당업무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표
4. 민간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등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
5. 그 밖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군청 실무자, 읍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