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5조에 따라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5조에 따라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자격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각각 위원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횡성군이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군 소속 공무원ㆍ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한 때에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윈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회 업무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