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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73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군정방향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횡성군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협력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1. 군정의 주요 정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정의 주요 현안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정 발전을 위한 갈등 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및 자격

① 원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원로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75세 이상으로 원로회의가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최초로 구성하는 원로회의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명예위원

원로회의는 군수, 횡성군의회 의장을 명예위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9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원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원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원로회의의 사무처리

① 원로회의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원로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9조

의견청취

원로회의는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지원 및 예우

① 원로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원로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비교시찰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원로회의 위원에게는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