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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73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1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ㆍ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 또는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란「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말한다.
4.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라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4조

지원 방법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비슷하게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
4. 담당 공무원

제7조

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대상자는 공적자료 또는 증빙서류 확인
2. 제3조제8호에 따른 대상자는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 심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 기능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아동급식지킴이 운영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영양ㆍ위생 등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자원봉사자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