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중구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