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삭제<2024.6.12.>
5. 삭제<2024.6.12.>
6. 삭제<2024.6.12.>
7.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6. 12.>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사람과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② 표창 방법, 표창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민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목개정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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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4.6.12.>
① 구청장은 신청일 기준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 중 희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 생일이 속한 월에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 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 말소, 전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24.6.12.]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6.1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본조신설 2024.6.12.]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6.12.>]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2.]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6.12.>]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6. 30.>
[제14조에서 이동 <2024.6.1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ㆍ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목개정 2024. 6. 12.]
[제15조에서 이동 <2024.6.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