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37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가로녹지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관리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관내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을 말한다.
2.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3.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 또는 이식하고 기존 가로수와 같은 나무 또는 다른 나무로 바꾸어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이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

① 관리청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설계단계부터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변경, 폐지 등에 따른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 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
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등

제5조

가로수 조성ㆍ관리 승인

① 관리청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점검

① 관리청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신규 식재된 가로수의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 점검은 연 1회이상 실시하며 수시 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하여야 할 경우와 신규 식재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4.]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3. 24.>]

제7조

가로수 보호 등

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통기ㆍ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토양은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생육환경 개선, 환토ㆍ객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가로수의 관리에 필요한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ㆍ관수시설 등의 시설 및 장비는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24.]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3. 24.>]

제8조

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게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4.]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3. 24.>]

제9조

원인자 부담금 등

① 제5조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관리시설물을 옮겨심기ㆍ이설 또는 제거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4.,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4.>
③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3. 24., 2025. 7. 15.>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3. 24.>]

제10조

부담금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9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4.>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4., 개정 2025. 7. 15.>
③ <삭제 2025. 7. 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3. 24.>]

제11조

가로수 관리대장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본조신설 2023. 3. 24.]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