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이하 “야간ㆍ휴일 병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소재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6.29.>
2.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구민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ㆍ휴일 병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ㆍ휴일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ㆍ휴일 병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당일자정까지)
③ 구청장은 공공 야간, 휴일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간ㆍ휴일 병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ㆍ휴일 병원의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 병원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야간ㆍ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야간ㆍ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ㆍ휴일 병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