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7. 그 밖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