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에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심야시간대”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중 도지사가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3. “공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4.4.]
① 도지사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충청북도민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4.>
②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르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5.4.4.>
③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하고,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5.4.4.>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이용 실태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조에 따른 운영시간 미준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5.4.4.>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지역 내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