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아이디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제출된 아이디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1. 일반적으로 이미 알려진 것이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
2.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것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채택된 것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4. 아이디어의 실시나 사용 등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
5.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ㆍ건의ㆍ예산배분 등의 문제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사무가 아닌 것<개정 2023. 6. 9.>
② "정책아이디어 공모"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의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책아이디어를 공개모집하여 수상작을 결정하고 시상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개정 2023. 6. 9.>
③ "제안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응하여 아이디어를 제출하려고 하거나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④ "입상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⑤ "소관부서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에서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제기하여 사용하게 될 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3. 6. 9.>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할 수 있다.
1. 공모부문 및 주제
2. 응시자격
3. 응모방법
4. 접수기간
5. 심사기준
6.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사용목적의 범위
7.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사용대가로서의 시상금의 내용
8. 그 밖에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안자는 개인(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1명으로 한정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아이디어 제안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제3조제4호에 따른 접수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도달한 경우에만 접수한다.<개정 2023. 6. 9.>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정책아이디어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안자가 정책아이디어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제안자의 소재지 불명 등의 이유로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이 2회에 걸쳐 제안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정책아이디어를 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정책아이디어를 제출한 날에 보완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제11조의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개정 2023. 6. 9.>
②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
2. 효율성
3. 경제성
4. 실현가능성
5. 적용 범위
6. 계속성
③ 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아이디어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5명 이내의 범위에서 입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입상자에 대한 시상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며, 의장은 각 등급에 적합한 입상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입상자를 선정한 이후에도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가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입상을 취소한 경우에 입상자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여한 상장과 지급된 시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① 정책아이디어 공모에 응하여 제출된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제안자가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입상자가 제출한 정책아이디어에 대해 시상금을 사용대가로 하여 해당 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3. 6. 9.>
③ 의장은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를 해당 공모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입상자와 사용범위와 대가에 대하여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안자의 정책아이디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상자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장은 정책아이디어 심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해당 공모에 한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② 의장의 위원회에 대한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아이디어의 심사, 입상자 선정 및 수상 등급 결정
2. 그 밖에 정책아이디어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출된 정책아이디어나 제안자와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
2. 관련 공모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
3. 그 밖에 정책수립 및 평가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를 소집할 때부터 산회할 때까지로 한다.
④ 의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입상자의 정책아이디어를 사용 또는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