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항공우주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항공우주산업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ㆍ내외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이하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이라 한다)의 개발ㆍ개량ㆍ제조에 관한 사업 지원
2.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지원
3.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지원
4. 항공우주산업 산학 클러스터 조성
5.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련 기관ㆍ단체”라 한다)에게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단체의 전문가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