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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71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5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항공우주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항공우주산업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ㆍ내외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이하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이라 한다)의 개발ㆍ개량ㆍ제조에 관한 사업 지원
2.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의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지원
3.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등의 시험ㆍ평가 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지원
4. 항공우주산업 산학 클러스터 조성
5.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련 기관ㆍ단체”라 한다)에게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항공우주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단체의 전문가
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4.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협력체계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