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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713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1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지도ㆍ개선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주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력체계 구성

청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청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청주시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노동조합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 및 조사
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계도 및 신고
5.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청주시에서 위촉한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및 조사활동에 협조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청주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
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