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청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청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청주시에 주소를 둔 ㆍ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ㆍ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ㆍ 보급하여야 한다.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대상자가 가정 및 청주시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ㆍ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ㆍ 홍보 사업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ㆍ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주시 소재 법인 ㆍ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ㆍ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 ㆍ 단체 또는 기관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