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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70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2조

기금의 재원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조의2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개정 2025. 9. 22.>

[제3조의1에서 이동 <2025. 9. 22.>]

제4조

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 9. 22.>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22.>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나. 예산업무 또는 향우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부금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제12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9. 22.>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제16조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고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1.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의 상품 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그 밖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①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제공업체를 선정 할 때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을 고려하여 공개 경쟁에 의한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② 공개 경쟁을 통한 공모 제안서 평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기준에 따른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상품성 유지를 위한 선별장ㆍ저온저장ㆍ보관시설 등 3. 최근 3년간 생산내역, 매출내역 및 매출액 4.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국가 및 전문기관이 발급한 증빙자료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사항 6. 고성군 공동브랜드 7. 농수산가공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8. 답례품의 상품화ㆍ배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상품 마케팅 여부(포장, 배송, 온라인 쇼핑몰 운영) 9. 고성군 및 민간업체 운영 쇼핑몰 입점ㆍ판매 사항 10. 품질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한 관련 자격취득 및 교육이수 현황 11. 그 밖에 공급업체 선정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2

답례품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의1에서 이동 <2025. 9. 22.>]

제19조

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7. 고성군에서 인증한 품목 및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8. 고성군 및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등록 품목
9. 농수산가공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10. 지역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개정 2024.5.10. 조2880>
12.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고성군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의 특산품

제20조

기부제도 활성화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행사 등 각종 홍보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각종 홍보활동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공모전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22.]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9. 22.>]

제21조

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2.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의 발송
3.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9. 22.]

제22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기금사업 및 교육, 행사, 홍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2.]

제23조

포상

군수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2.]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기금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9. 22.>

[제20조에서 이동 <202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