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6. “정원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ㆍ연구, 국제교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원전문가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에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문화 주민 교육 및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2.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
3.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4. 정원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에 정원전문가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정원전문가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 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때 정원전문가 또는 정원전문가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