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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706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2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3. 제도변경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강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
1.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문화예술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교육통지서 배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실시 결과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나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불참자 조치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