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고흥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고흥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법」에 따른 고흥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 거점 읍ㆍ면은 별표와 같다.
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법」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고흥군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고흥군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연접한 시ㆍ군이라 함은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장흥군, 완도군으로 한다.)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고흥군 농지위원회 회의는 거점 읍ㆍ면에서 개최한다.
「농지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농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권역별 간사는 거점 읍ㆍ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 담당자로 한다.
농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거점 읍ㆍ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