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정읍시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정읍시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정읍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
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위기관리 상황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등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실무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련 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