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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3693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제천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 표준 지침에 의해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신설 2025. 4. 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개정 2025. 4. 11.>
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