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제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제천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 표준 지침에 의해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신설 2025. 4. 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개정 2025. 4. 11.>
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