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문화생활 영위 및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문화생활 영위 및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화”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를 말한다.
2. “영상물”이란「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
2. 영화ㆍ영상문화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3. 영화ㆍ영상문화 콘텐츠 기획ㆍ개발사업
4.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및 축제 등의 각종 행사 개최
5. 그 밖에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제4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화ㆍ영상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영화ㆍ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화ㆍ영상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