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기장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기장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 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ㆍ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① 군수는 SNS를 통한 소통과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SNS를 통해 제기된 군민의 궁금한 사항, 의견 및 군정소식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① 군수는 SNS 활성화 및 지역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SNS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SNS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에 있다.
⑤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⑥ 그 밖에 SNS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단체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