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가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자
2.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구 및 안치, 염습 및 입관 등 고인모심
2. 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장례의식
3. 화장 및 봉안
4. 유품 정리
② 제1항제1호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는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위탁한 경우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