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학교 및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학교 및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3.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이면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구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① 구청장은 매년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4.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은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