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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679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교류ㆍ협력 등 활성화 방안
5. 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계획에 관한 자문

구청장은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 담당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
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실비 지급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우수사례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및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