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ㆍ정보제공ㆍ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
3.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상담
2. 여성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여성 창업 관련 정보 제공
4. 여성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
3.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