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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676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2-06공포 2025-02-06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임용 등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에 두며,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⑤ 정책지원관의 최초 채용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최장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제3조

지휘의원의 지정

사무국장은 각 정책지원관의 지휘의원을 지정한다.

제4조

직무범위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5분 자유발언ㆍ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운영 지원
7.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5. 2. 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2. 6.>]

제5조

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
5.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③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6.]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2. 6.>]

제6조

근무실적 평가

① 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 등을 참고하여 의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 2. 6.>
② 사무국장은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 2. 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6.>]

제7조

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2. 6.>]

제8조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정책지원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해당 의원은 그 사실을 사무국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6.]

제9조

교육훈련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