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67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3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철도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한 제반사항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에게 철도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제4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철도 신강북선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
2. 도시철도 신강북선 관련 홍보 및 사업유치 활동
3. 도시철도 신강북선 관련 자료 수집 및 학술ㆍ학회 등 교류 활동
4. 그 밖에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 지원등

① 구청장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구청장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참석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2. 주민 및 단체 의견 수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4.7., 2023. 11. 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도시철도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토목ㆍ전기ㆍ통신ㆍ환경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인근 자치구ㆍ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