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뜻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 확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