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4.>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② 강북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이나 공유 부엌 등 주거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3.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4.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5. 의료 및 장례 지원 사업
6.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7.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1인가구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해당 국장 및 부서장
2.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거나 회의와 관련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