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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3667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7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1. 기본소양
2.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ㆍ산업
3.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 해설 현장 실습
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5. 관광객 응대 방법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참여자 중 80퍼센트 이상 출석한 사람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평가와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구청장은 그 평가 점수가 각각 60점 이상이고 평균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한다.
④ 조례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ㆍ교육ㆍ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

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실기평가(현장시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역사ㆍ문화ㆍ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는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해설사증 발급

조례 제7조에 따른 해설사증은 별표에 따라 발급한다.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