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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664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07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자”란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른 시ㆍ도 소재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5 조7091>
2.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이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응시와 입학전형, 그 외 직업교육에 따른 자격 응시를 말한다.
3.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란 동법 제2조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시험을 위해 해당 학생이 응시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나.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
다. 취업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방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등

① 응시자 중 해당하는 연도에 시행한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자는 교육감에게 제2조 제3호에 따른 시험 응시수수료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당해연도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범위 및 금액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응시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받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 응시자 또는 응시자의 보호자 계좌로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지원 횟수는 1회에 한 하며,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 횟수에 포함한다.
⑥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