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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663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06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초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준비금”이란 입학에 따른 학생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내 초등학교ㆍ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의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5조

지원 금액 등

① 입학준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

환수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