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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661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0, 조7711>
1. “교육복지”란 학생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교육 소외 또는 부적응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적ㆍ정서적ㆍ문화적ㆍ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ㆍ정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교육감이 정한 학교를 말한다.
4. “교육복지사”란 사업학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5.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란 본청,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조례에서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ㆍ군ㆍ구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 및 활동과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0, 조7711>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교육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20, 조7711>
⑤ 교육감은 전문인력의 직무 안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0, 조7711>

제5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비전,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과제
2. 전년도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
3. 사업학교에 관한 사항
4. 사업 예산과 운용 기준, 집행 방법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의 내용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한 심리 정서 안정화 사업
4.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
5.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대상학생

① 사업대상학생은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난민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자녀
8. 그 밖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학생

제8조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사업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교부한 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사업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 운영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제9조

교육복지사 배치 및 역할

① 교육감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학교 교육복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6.4.20, 조7711>
1. 사업대상학생 발굴 및 지원
2.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ㆍ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3. 교육복지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4. 지역사회 각 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사업에 연계
③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
2.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연계
3. 사업학교 운영 지원(컨설팅, 모니터링, 연수 등)
4.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 지원
5. 각종 협의회 등 운영자로서 사업 실무 담당
④ 교육감과 교육장, 사업학교의 장은 교육복지사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전담부서 등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조정ㆍ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관리한다.
1.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실태조사
3. 사업의 선정 및 지원
4. 사업의 평가 등 성과관리
5.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복지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설치하여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교육장은 해당 시설이 교육복지 연계ㆍ협력 거점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6.4.20, 조7711>

제11조

교육복지협의회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 사업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교육복지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6.4.20, 조7711>
1. 인천시의회에서 추천한 교육위원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담당 공무원
3. 인천광역시청 아동ㆍ청소년 담당 공무원
4. 사업학교 운영 경험이 있는 교장
5. 사업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6. 사업경력이 3년 이상인 교육복지사
7. 사회복지 분야 교수 및 연구원
8.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단체에서 관련 활동을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9. 인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10. 그 밖에 교육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6.4.20, 조7711>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교육복지 친화적 환경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업학교 선정에 따른 교육복지실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 해당 시설은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상담, 프로그램의 준비와 진행 등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이 원활한 공간으로 확보할 것
2. 해당 시설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 설치하고, 사업 담당자 및 학생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3. 해당 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③ 사업학교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4조

관계자 연수

① 교육감은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자,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의 역량 제고 및 소진 예방을 위하여 직무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조7711>

제15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사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사업 만족도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복지 협력사업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대한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성과관리 등

① 교육감은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성과,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