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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3660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07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의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
2. “체육복”이란 학생들이 학교등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에 입는 단체복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육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체육복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
3.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체육복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에 따라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 횟수에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12.26 조7172>
1. <삭제 2023.12.26 조7172>
2. <삭제 2023.12.26 조717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체육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