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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223659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06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에 대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5.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예방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교육의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생 상담 등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