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현황 중 외부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