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경상북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경상북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의 환경보건정책이 변경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보건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환경보건 담당 공무원
3. 환경보건 전문가
4.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제<2024. 12. 30.>
① 삭제 <2024. 12. 30.>
② 삭제 <2024. 12. 30.>
③ 삭제 <2024. 12. 30.>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건강영향조사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