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2. 실종자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