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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65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4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2. 실종자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ㆍ지원 사업

도지사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상북도경찰청,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