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
이 조례는 군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불편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민원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민원은 신고 당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개정 2026. 4. 2.>
①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기관 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 및 소관부서에 이첩한다. <개정 2026. 4. 2.>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
가.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ㆍ도로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
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
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
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
② 기동처리반은 관내 읍ㆍ면별 취약지역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
생활민원 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200만원 이하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30만원 이하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동처리반 운영 담당 부서에서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자재 및 부품 출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기동처리반 운영 부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 분기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