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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3648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센터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위탁자”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8. “수탁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제5조

시설

① 대불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 안전체험관, 근로자 역량강화실, 세미나실
2. 작은 영화관 : 상영관(영사실 포함), 그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
3.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 세탁실, 그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
4. 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
②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 편의점
2. 문화시설 : 갤러리카페, 다목적홀, 문화공작소
3. 복지시설 : 체력단련실
4. 공유오피스, 회의실 및 관리사무소
③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센터의 운영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센터 내 각종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센터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 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금 등을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단,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는 달리 정한다), 그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 중 별표 2로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위탁자가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한다.
③ 군수는 센터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센터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당일 납부가 어려운 때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12조

이용료

① 제5조제1항제2호 작은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그 밖에 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사용의 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 및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부대 시설물을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