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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3646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영암군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군민 건강주치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영암군 보건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군민 건강주치의”란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 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건강주치의(이하 “건강주치의”라 한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주치의 사업의 정책 방향
2.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4. 그 밖에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영암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제3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

제공범위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행위
2.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3.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제6조

예산지원

군수는 건강주치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2. 보건의료인 방문진료에 따른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료기관 지정 등

① 매년 시행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행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② 건강주치의 사업은 다른 보건사업 및 복지사업 등과 함께 추진될 수 있다.

제8조

비용 신청

사업수행 의료기관이 건강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2. 지원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관리내역 및 청구비용 등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보건소장 및 예산담당 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자
3. 영암군 의사회가 추천한 의사
4. 보건ㆍ의료ㆍ복지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지원 대상자 선정, 서비스 범위, 지원액의 기준, 지원비 지급방법 등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환수조치

군수는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