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암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품목 선정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농특산물 관련 업무 부서장, 문화관광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다. 기타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영암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영암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영암군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암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증 품목 및 영암군의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영암군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영암군 소재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관광 입장권 등 영암군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영암군의 전통성ㆍ상징성ㆍ정체성 등 지역특색이 반영된 품목
1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영암군에서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영암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영암군 공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암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① 고향사랑기금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체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참여자에게 홍보물품, 간식, 차량 등 필요한 부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9.]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부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의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
② 군수는 홍보비, 인쇄비, 답례품 제공에 대한 제반 경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 운영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 [제목개정 2023. 2. 2.]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부서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영암군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다. 기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1호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증서 발급
2.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3. 숙박ㆍ레저ㆍ관광시설 등 민간 할인 가맹점의 이용료 감면
4.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5.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6. 군정시책이나 군정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7. 연하장, 감사편지 또는 기념사진 발송
8.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가맹점 등록 업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9.]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부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위한 행사 및 이벤트 등 추진
② 군수는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