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④ 군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2. 지속가능발전의 현황과 전망
3.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영암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기본정책 방향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① 군수는 2년마다 최근 2년간의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통보받은 경우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군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제7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고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 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고, 국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점검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조례 및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1. 당연직 위원 : 경제ㆍ사회문화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국ㆍ과ㆍ소장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②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